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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실형] 롯데그룹 "예상 못한 결과 참담… 비상 경영체제 가동"

기사등록 : 2018-0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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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롯데가 혼란에 빠졌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롯데 관계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13일 롯데그룹은 이날 신 회장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고,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사진=롯데그룹>

이날 롯데지주와 그룹 관계자들은 판결 이후 호텔롯데의 상장이나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우선 내년으로 예상돼 왔던 호텔롯데 상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재로 더 미뤄지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내왔다.

지난해 12월에도 장인인 오고 요시마사 전 다이세이 건설 회장의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일본 롯데홀딩스 관계자와 호텔롯데 상장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당장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물죄 관련 선고'인데 특허 취소가 되려면 관세법의 저촉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라인을 타고 특허심사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한데 이것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도 만약 법원에서 '뇌물죄' 인정 판결을 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특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해석을 이미 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관세청은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 롯데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당장 면세점 사업권이 박탈당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게 됐다.

이날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지금까지 롯데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뉴롯데'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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