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법조팀]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뇌물·직권남용·강요 등 대부분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의 책임을 주변인에 전담하며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씨 공소사실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요 및 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물론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현대차그룹에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행위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요구, KT 광고대행사로 플레이그라운드 선정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요구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도 상당부분 인정했다. 롯데그룹에 요구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 70억원이다. 이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딸 정유라씨가 받은 승마지원 부분이 뇌물로 판단됐다.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한 36억원이다.
이미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연관돼 1심 선고가 이뤄진 삼성그룹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도 약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 금액 포함 삼성이 최씨에게 준 약 72억원을 뇌물로 규정짓고 최씨에 추징키로 했다.
다만, 최씨 기소사실 중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 편취를 시도한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안 수석은 최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이 무죄를 판결받은 공소사실은 롯데그룹의 K스포츠 70억원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이메일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최순실 측 "재판 결과 납득 안 돼" 항소 입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최순실씨 측은 이같은 재판결과에 난색을 표하며 항소를 시사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게 적절한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 "재판부가 증명이 어려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엄격한 원칙이 선고 이유에 반영된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피고(최순실)의 공모에 대해서는 그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쉽게 유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 구속돼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됐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총수부재'라는 난제를 직면한 롯데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순실 선고, 박근혜 선고 결과 미리보기?‥이재용 상고 영향은 '글쎄'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부분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만큼, 이날 최씨 선고 결과가 조만간 열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 뇌물과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인정되지 않아 이 부회장 상고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에 있는 혐의는 ▲대기업 상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출연 요구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체결 요구 ▲현대차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KT 인사 개입 ▲롯데·SK 상대 추가 출연금 요구 ▲삼성 상대 정유라 승마지원 등이다.
최씨는 이날 선고에서 이들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받았다.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엎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대통령 권력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 최씨 1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는 대통령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뇌물을 요구했다"며 "결국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피고인(최순실)에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농단·사익추구한 최서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다. 앞선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와 동일하게 재판부가 최씨와 삼성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재판마다 각기 다르게 판단된 안종범 전 수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한 번 떠오를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외관상 비슷한 롯데·SK에 대해서 이를 인정했다”면서 “이 부회장 1·2심 판단이 다른 데다 이번 최순실 재판 영향으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