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예비당첨자를 가점순으로 100% 확보해야 한다.
미계약분이 발생해도 미성년자 명의 당첨은 불가능하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세종시에서 '세종 리더스포레'를 분양한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총 1058가구 중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74가구를 선착순 모집했다.
'세종 리더스포레' 견본주택 현장 <사진=한화건설> |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자격 제한 없이 인터넷으로 모집한 결과 74가구 모집에 총 4만4000여명이 몰렸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일부 미성년자가 당첨된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청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예비입주자를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100%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반분양 물량의 40% 이상으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특별공급 분양이 타 지역보다 많아 일반분양 물량이 전체 가구수의 2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타 지역과 같은 40% 기준으로 충분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미성년자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미계약분이 발생해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