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靑 요청으로 다스 美 소송비용 대납"..MB 턱밑까지 온 검찰 수사

기사등록 : 2018-02-18 10: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이학수 진술 확보..다스 수사 속도
특활비· 軍 댓글부대 수사도 마무리 수순
평창올림픽 이후 MB 소환 '만지작'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MB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러 갈래로 나뉜 검찰의 'MB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을 요청했고,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에 소송비용 등 거액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소송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들춰보면 다스 실소유주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부회장은 또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12월 당시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언급이 있었으며 삼성측도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요청으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가 뇌물 수수 및 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 수사로 이어갈 방침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군·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의 ‘방조범’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

검찰이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만큼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2월말이나 3월초 이 전 대통령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18대 대선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수사에서도 ‘윗선’을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건을 축소 및 은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당시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모두 구속됐다. 또 당시 수사본부 간부 권모 예비역 중령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5일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기무사 사이버 활동 내역 문건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실이 정부 지지글 및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 갖는 글에 수시로 사이버 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무사에 관련 활동을 요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한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조사본부장 등 수사를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등 ‘윗선’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