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담당 실·국장들이 수산업 현장을 도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알리기에 나선다.
해수부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인, 수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자료사진 <뉴스핌DB> |
대상 지역은 인천·경기·충남·전북·제주(20일), 광주·전남(21일), 대구·울산·경북·부산·경남(23일), 강원(28일) 등이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업의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양식산업 첨단화 ▲유통구조 혁신 및 수산식품 수출산업화 ▲국제협력 강화 해외진출 확대 ▲살고 싶은 어촌 조성 등 국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수산정책 추진 방향을 알리는 취지로 신현석 수산정책실장 등 수산정책 담당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선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산경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수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적극적 활용이 당부될 예정이다.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규모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현석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산경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