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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금감원 TF, 증권사 외 코스콤-예탁원도 검사하라"

기사등록 : 2018-0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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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19일부터 4개 증권사 검사 착수
박용진 "금감원 TF, 면피성 검사 그치면 안돼…코스콤·예탁원도 포함"

[뉴스핌=우수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금융감독원의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19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TF 운영과 검사 착수는 반갑지만 허겁지겁, 면피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금융실명제가 지난 24년간 엉터리로 운영돼 왔으며 이건희 차명계좌가 지난 9년간 법 집행이 방치돼왔던 모든 책임은 금융당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금감원의 검사 TF 실무 인력이 10명에 불과하고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가 조사 종결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한 검사 대상의 범위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서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까지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의원은 "1996년 이전의 모든 증권계좌 원장은 코스콤에도 있다"며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적이고 강력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검사가 책임회피용, 면피성 검사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오늘(19일)부터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제처가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이 실제적인 검사에 착수한 것.

다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당시의 잔액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매겨야하는데, 1993년 당시의 계좌 잔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는 계좌의 원장을 10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앞선 4개 증권사들은 이 부회장의 27개 계좌에 대한 원장을 모두 폐기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 시효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검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검사에 나섰으며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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