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고홍주 수습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가운데, 오늘(20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 씨가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14차 공판에 최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최 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재판부에 소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나 최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25일 최 씨는 “재판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1주일이 흐른 지난 1일 최 씨를 다시 불렀으나 또 같은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 씨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은 연기됐다.
이미 1심 선고 결과 징역 20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 씨가 20일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년을 선고받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보여주기식”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혐의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최순실 씨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 13개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상 마지막 선고만을 남겨둔 현재, 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3월 초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18개에 이르는 방대한 혐의와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3월 말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