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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여중생 강간·살인' 이영학 사형?

기사등록 : 2018-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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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오늘 오후 선고공판

[뉴스핌=박진범 수습기자] 딸 친구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이영학(36)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1일) 나온다.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경우 2016년 2월 대법원이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9)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이후 약 2년 만의 사형 선고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근 법원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도 무기 징역이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수면제로 아내를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에도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32)에게 사형이 구형됐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단, 법원이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7년 12월30일로 이미 20여년이 지났다.

피해자 A양의 친부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 양형 증인으로 참석해 재판부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아버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이양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검찰은 소년범인 이양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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