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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폭행·살해' 이영학, 부인에게 10명 남성과 성매매도 시켰다

기사등록 : 2018-01-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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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해·무고·사기 등 혐의 인정
아내 성매매 몰카 혐의도..오는 30일 결심공판

[뉴스핌=이성웅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추가 기소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다음주 이씨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해 아내 성매매 알선, 불법 기부금 모집, 불법 도검 소지 등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외에도 보험 사기 등 혐의로 4차례에 걸쳐 추가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부인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그는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6일엔 아내와 말다툼 중 아내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또 최씨가 최씨 계부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 <사진=뉴시스>

후원금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취병에 걸린 딸의 치료비를 후원해달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8억원을 뜯어낸 사실(사기)을 포착했다.

또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300만원을 모급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허가없이 30cm 이상의 도검을 소지(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아우디 차량에 광폭타이어를 장착해 불법 개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같은 추가 혐의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의 후원금 모집을 도와 사기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의 친형(40)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허위로 28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3시부터 강간 살인 혐의를 포함해 이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엔 이씨와 이씨의 범행에 동참한 이씨 딸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함께 피해자 B모양의 친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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