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분양주택용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건설사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분양용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만 짓도록 했다. 일반분양 목적으로 매입한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꼼수분양'을 막기 위해서다.
임대주택공급이 아닌 '수익극대화'를 위해 민간임대 전환을 선택한 건설사들이 굳이 수익이 더 작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용지에 임대 후 분양전환을 검토하고 있던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느니 차라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일반분양하는 게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용지에 공급한 위례 호반가든하임 견본주택 모습 <사진=호반건설> |
국토부는 이날 분양주택건설용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만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임대로 전환할 수 없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구한 공공택지에 굳이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할 이유는 없다"며 "예정대로 일반분양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용지에 민간임대를 공급하려 했던 또 다른 건설사도 이날 국토부 대책에 따라 임대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임대보다 분양을 선호한다. 자금회수가 빠르고 분양 수익도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용지에 민간임대를 공급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공공택지는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다.
민간임대는 4년이나 8년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사실상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건설사가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보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이 이 방법을 택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받으면 분양용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불법은 아니지만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주에 전량 우선 공급해야 한다.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해야 한다. 애초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민간임대 전환을 꾀한 건설사들이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와 민간기업의 사업성 강화가 양립할 수는 없다"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사업은 아니었는데 더 낮은 임대료로 8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사업을 하면 사업비 조달 비용도 높아져 사업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