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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與, '고율' 법안 준비

기사등록 : 2018-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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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3월 양도세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한경연 '양도세 고세대상 포함 적극 고려해야 "
기획재정부·국세청도 '양도소득세 검토'

[뉴스핌=조세훈 기자]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방도로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안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일 '가상화폐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요구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곳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 국가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여당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세 부과 법안이 나온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내달 거래 양도차익에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성이 아닌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고율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주식시장 대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과 비주류 가상화폐를 통칭하는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종 세율은 국내외 자료를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중에서 한국시장의 비중은 15.3%에 그치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우리나라 거래규모는 54.7%로 절반이 넘는다.

정부도 암호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안을 검토하면서 해외사례를 모으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암호화폐 매각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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