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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캐는 청춘] 실물없는 암호화폐,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

기사등록 : 2018-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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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아닌 코드정보가 '장부'에 기재되는 방식
일반적 소유·점유권 개념과 달라…'개인정보'와 유사
금융리스크는 항상 존재...문제는 '가치의 資格'

[뉴스핌=김범준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전환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부·처 간의 조율된 입장을 최근 밝히면서, 앞서 법무부 등이 제시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로써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그간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온 만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우선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유사수신(類似受信)'으로 보고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부터 가상화폐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 보장 또는 손실 보전 등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도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인만큼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뿐,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또한 하지 않는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의 모든 거래가 '제도권 밖'인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면, 투자를 통한 수익은 정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 역시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게티이미지뱅크]

실물 화폐의 경우, 점유자가 곧 소유자로서 화폐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등한 액수의 화폐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청구권을 가진다.

소유권은 동산물권(動産物權)의 한 형태로서 당사자 간 양도 또는 포괄승계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유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와 점유라는 잣대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도 있다.

윤종수 디지털·보안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가상화폐는 코드 정보가 어떤 신뢰성 높은 '장부'에 기재되며 거래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기보다 개인정보에 가깝다"면서 "법적 테두리 내 제도화 여부를 떠나 블록체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거래 등 권리 행사와 증여·양도 등 권리 변동 모두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금융거래에서 장부를 책임지는 중앙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조작 혹은 해킹 등으로 공신력을 잃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가상화폐의 가치가 '0'으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시중의 돈'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가상화폐나 실물 통화나 이에 대한 리스크는 모두 '자격'에 있다"면서 "예컨대 통화량 조작 또는 망명으로 인해 어떤 정부가 발행한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 역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다만 "가상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현실에서 현금화 기대치가 적어지고, 시중에서 통용이 잘 되지 않는 등 현실과의 연결에 있어서 리스크는 존재한다"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자격제'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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