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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하랬더니 비리에 갑질까지…산업부도 뒷짐

기사등록 : 2018-02-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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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적발
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방의 한 경제자유구역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2015~2018년)를 앞세워 허위로 7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보조 명목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경자청이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공사비 보조를 허위 신청한 부정수급 사례였다.

#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인 시‧도의원, 부시장 등은 지난해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다닌 곳은 투자유치와 관계없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빈민국이었다. 그 곳에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외유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 또 다른 경자청은 특정 지역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자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경자청은 619억원 규모의 공사를 ‘523억원+96억원’으로 분할했다. 이후 96억원의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 업체에 몰아줬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의 단지개발과 투자유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뉴스핌 DB>

2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경제자유구역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개 경자청 중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의 경자청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덜미를 잡혔다. 시‧도의원, 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게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측의 설명이다.

조합위원뿐만 아니다.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자청 소속 일반직원들도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이 중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와 20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에서 적발된 관광성 해외출장은 총 47건에 달했다.

또 기반시설 조성공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도 확인됐다. 이들 3곳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운영,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들의 부정당 행위로 낭비된 예산은 총 120억5925만원으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9848만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8777만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73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최병환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 해당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토록 했다.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8개)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한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따라서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는 여행 건마다 실시된다.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저가하도급(82%이하)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측은 “3개 경차청은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천 경자청은 감사원 등 수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황해‧충북 등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로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외자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 내 외국인기업도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간 국비는 3415억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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