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스 배당금을 자신이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강남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을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씨에게 전달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국장의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도곡동 땅 명의자는 이상은씨다.
이에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들어가 대선 자금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