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여야 쟁점 법안인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 기준, 하위 90% 이하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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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아동수당 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는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 수당 지급'에서 한 걸음 후퇴한 셈이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전날 심사에서 아동수당 소득 기준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 논의가 심사 이튿날까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동보호자 가구원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지급하라고 법에 적었고, 선정기준을 정할 때 경제 수준이 소득 상위 10%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서 "소득 분위별로 차등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위 10%가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선 "경제적 수준을 평가할 때 가구특성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것이고, 경제적 수준을 계산할 때 어떤 재산과 소득 등을 포함시킬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