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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문의 줄이어

기사등록 : 2018-0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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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구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세무상담은 안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지고 양도소득세 부과 및 보유세 강화 부담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하루에 수십통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세무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에 오시거나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전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오셔야 합니다"

정부의 파상적인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자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기웃거리고 있다. 집을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 강남구청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임대사업자 신규 및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 늘고 있다.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3구의 경우 임대사업자 신규와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서초·송파구청도 하루 수십건씩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수십통씩 임대주택 등록 문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혜택들을 기대하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에 집을 매각하는 것보단 집 보유쪽으로 방향을 잡고 임대주택 등록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소유자의 현재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 '민원24'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담도 받을 겸 방문 접수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선 세무 상담을 별도로 해주진 않는다. 세무사를 따로 찾아가 상담을 받고 소유자가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결정한 뒤 임대주택 등록만 이 곳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등록시 시·군·구청 가져가야할 준비물은 신분증과 소유권 증명 서류 예컨대 등기본등본이나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들고가야 한다. 각 구청 임대사업자 관련 창구로 찾아가 등록하면 된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다주택자들의 주택 임대사업등록이 증가하는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로 세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부동산 대책에서 8년 이상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잘 등록하지 않았던 1가구 2주택자들도 본인 거주 목적 외 아파트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강남 뿐 아니라 용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떤게 유리한지는 각자가 세무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나 일단 4년 또는 8년간 매매나 양도를 못하게 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이같이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적어도 4년간은 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집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며 "집값이 향후 더 오르거나 자식들한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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