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선중 기자] '가상화폐를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설 연휴 전까지 15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 70여 통을 무차별적으로 뿌린 강모(29)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 광진·송파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을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고 공인중개사가 보낸 편지처럼 속였다.
강씨는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만들고 송금하는 방법까지 편지 안에 담았다.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다. 대부분이 속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편지를 무시했다.
강씨는 편지를 발송한 지 2주 만에 잡혔다. 협박편지가 경남 진주시 소재 우체국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우체국 주변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역추적에 나섰고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소재 거주지에서 강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서울 거주자가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가상화폐를 보내지 않는다 해서 정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과거 가상화폐에 300만원 정도 투자했지만 손해만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