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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현시점 日 존립위기 사태 '상정할 수 없다'로 말 바꿔

기사등록 : 2018-0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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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관련법 위헌 여부와 관련 '상정할 수 있다"에서 '없다'로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현역 자위대 자위관이 ‘안전보장관련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제소한 소송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한입 갖고 두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고인 육상 자위관은 2016년 3월 “일본의 헌법 9조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존립위기 사태에 따른 방위출동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재판에서 “현 시점에서 존립위기 사태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 정세에 비추어서도 장래 발생할 것을 구체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북미 충돌에 의한 존립위기 사태는) 추상적인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자위관이 패소했지만, 지난 1월 말 2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안보법이 성립됐다는 점에 비추어 생각하면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다.

26일 아사히신문은 “국회에서는 안보법 통과를 위해 구체적 사례를 상정하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 왔던 정부가 재판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정권은 당장에라도 존립위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보법 통과를 서둘렀다. 그래놓고 재판에서는 그러한 구체적 위험은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니마이지타(二枚舌, 한입 갖고 두말하기) 아닌가?”라며 추궁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2015년 안보관련법 심의 당시 존립위기 사태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한반도 유사를 염두에 두고 일본과 일본인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미군의 함정이 공격당하거나, 원유 등의 운송 루트에 해당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뿌려지는 사례 등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탄도 미사일 공격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될 분명한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2017년 8월 국회 답변에서 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관해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미국 측의 억지력과 타격력이 결여되는 것은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약 2500㎞ 떨어진 괌 공격으로 일본이 방위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던 발언으로 전문가 사이에서는 “확대 해석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방위성 관계자도 “예상 문답에 없는 답변을 해 놀랐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희망의 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지난 20일 회견에서 “아베 정권은 한입 갖고 두말을 하고 있다. (도저히) 같은 정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수도대학도쿄의 기무라 소타(木村草太) 교수도 “(정부의 주장은) 소송 전략적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너무나도 한심하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존립위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강한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아베 정부의 주장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의 전제조건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그에 따라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인정한 상황에서 ‘달리 적당한 수단이 없다’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총리는 자위대에게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이 2015년 9월 성립시킨 안보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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