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7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롯데·CJ 등 유통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주 52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말 근무가 있는 생산공장이나 점포 등 현장 인력이 많은 경우에 추가 인력 발생으로 기업에 부담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워라밸' 열풍으로 유통계는 이미 근무시간 단축 중
서울 용산구 이마트(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CJ 등 유통대기업 가운데 신세계는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롯데·CJ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주말 근무를 포함해 주 68시간이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5일 근무시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주말 초과근무가 가능해 토·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말 근무를 포함해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평일 40시간 근무와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추가 근무는 제한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통대기업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최대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이지만 이미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업무 시간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기간 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통업계는 현재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활발한 편이다.
◆ 신세계 35시간 실험, 스타벅스 등 현장 근무 많은 계열사 제외
신세계가 선도적으로 지난 달부터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전 사업장에서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한 것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이에 맞춰 영업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단축한 상태다.
매년 시행하는 임금 인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신세계푸드·스타벅스 등 일부 계열사는 현장 근무자들이 많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종종 주말근무가 있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인력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현장 인력의 경우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단축 외에 유통업계는 유연근무제, PC오프제, 초과근로 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형복합쇼핑몰(참고사진)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