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줄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줄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고 법정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을 5개 업종만 남겨둔 채 모두 없앤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 “공휴일 유급휴일화·특례업종 축소 급격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환노위 합의에 대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특례업종 제외 등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대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는데 합의했다. 일 년에 10~15일 정도 되는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계산하지 않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많게는 한달치 월급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법정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이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서 반발이 있다”면서 “특례업종을 최소한만 남겨놓고, 연속 휴식시간 부여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 “대-중기 격차 커질 것…중소기업 근로자 박탈감 우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는 전국에 131만명 정도”라면서 “이중 휴일근로하는 근로자가 65만명 정도고, 이 65만명의 76.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원이 부족해서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도입하게 되면 쉴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노조는 협상력을 발휘해서 임금을 보전하라는 요구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 임금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강제개입은 일자리 줄여…초과근로수당부터 손봐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연평균 근로시간이 두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이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외국은 시간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적은 것이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일제 근로자가 일을 짧게 하면 대기업은 자동화 투자를 하고 해외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회사를 페이퍼로 쪼개서 작게 만드는 편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29인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초과 근로수당을 50% 더 주는 경우는 북유럽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거의 없다”면서 “주말과 초과근로에 대한 인건비를 높여놓으면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참여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법으로 생산성 이상의 인건비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