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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399만7천원…전년비 1% ↑

기사등록 : 2018-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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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월 평균 근로시간은 164.8시간…전년비 14.6시간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12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395만5000원 대비 1.0%(4만1000원)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타결금(성과금,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2016년의 경우 10~12월에 지급됐으나, 지난해에는 임금협상 타결 지연으로 타결금이 지급되지 않아 전년 동월 대비 특별급여가 9.3% 감소했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종사상지위별 임금을 살펴보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420만6000원) 대비 0.7%(2만9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9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153만9000원) 대비 3.9%(6만1000원)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용직근로자 5~300인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60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13만3000원) 증가했고, 300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568만1000원으로 4.1%(-24만4000원) 감소했다. 

이에 따른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임금격차는 20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12월 임금격차(255만4000원) 대비 47만6000원 줄어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격차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임금협상 타결 지원에 따른 임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937만3000원), 금융 및 보험업(746만3000원)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5만4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24만7000원) 순이다. 

1~12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9만3000원) 증가했다. 상용 5~300인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7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12만8000원), 300인 이상은 498만3000원으로 0.5%(2만4000원) 늘었다. 

12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8시간으로 전년동월(179.4시간)대비 14.6시간(-15.4%) 감소했다. 이는 근로일수(19.7일)가 전년 동월 대비 1.7일(-7.9%) 감소한 데 있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시간(-8.4%)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8.1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시간(-6.2%)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1시간(-8.3%) 감소, 상용 300인 이상은 16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9시간(-7.4%) 감소했다. 

1~12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67.8시간)은 전년 대비 3.2시간(1.9%) 감소했다.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8.6시간으로 전년동기(170시간)대비 3.4시간(-2.0%) 감소, 300인 이상은 164.4시간으로 전년(166.9시간)대비 2.5시간(-1.5%) 감소했다. 

한편, 11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4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8000명(1.6%)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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