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구청 돈을 빼돌려 동문회비, 당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구청장이 이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재단 대표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