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전 회장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전무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4억5000만원을 건넨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기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2년 선·후배 사이이며 2004년 우리투자증권 사장에서 물러난 뒤 이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기도 했다.
2008년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할 당시 금융계 안팎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사임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자금이 ‘인사 청탁’ 때문이라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리와 관련한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라고 언급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에 이어 세 번째 뇌물 수수 혐의로 보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간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2007년 10월 8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상주 상무가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26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와 이 전 대통령 관여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에게서 받은 가방만 전달했을 뿐 직접 돈을 받는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을 불러달라며 대질조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과 이 전무의 진술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