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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재판도 보이콧..국선변호인 접견도 못해

기사등록 : 2018-02-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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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1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추가 기소
변호인 "접견 이뤄지지 않아 입장 밝히기 어렵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궐석재판으로 끝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공천개입 공판준비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과 20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장지혜(35·44기) 변호사만 출석했다. 통상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가 직접 출석하지 않지만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접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활비 사건을 맡고 있는 정원일 변호사는 “피고는 여전히 변호인 접견 의사 없고 향후에도 접견은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공천개입 사건 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에) 접견서신을 보냈으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며 “추후에 입장 확인하고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수연 변호사는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나 입장을 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친박 세력을 넓힐 목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친박 후보에 유리하게 공천룰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보고 지난 1일 추가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4일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출석으로 절차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재판이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준비기일을 마무리지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공천개입 재판은 다음달 27일에 계속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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