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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때 정부가 미분양 사준다

기사등록 : 2018-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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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통합지원센터 설립해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뉴스핌=서영욱 기자]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팔리지 않은 일반분양물량을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만든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로 사들인다. 

미분양 리스크(위험성)를 줄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의 단독주택가 <사진=뉴시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뉴딜의 주요 사업수단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1만㎡ 미만으로 작아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우선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매입을 위한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면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매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의 30%까지 매입한다. 

매입한 일반분양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게 일반분양을 매각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대구시 서구 단독주택가 <사진=뉴시스>

한국감정원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도 지원한다. 

주거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월세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청산자나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해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이나 마을도서관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으로 공급한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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