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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MB 뇌물 혐의..검찰 소환은 언제?

기사등록 : 2018-03-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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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美소송비 삼성 대납 40억에서 60억으로 늘어
우리금융지주·대보그룹 등 20여억 수수 의혹 추가
소환시기 늦춰질 가능성.."원샷에 수사 끝내야" 부담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DAS) 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환시기는 다음주가 유력했지만, 뇌물 등 각종 혐의가 불어나며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일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자정 무렵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있는 다스의 서류상 소유주로, MB 정부 때 최고 권력실세로 불렸다. "모든 일은 형으로 통한다"는 의미의 '만사형통'이 세간에 널리 회자될 정도였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 후 귀가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스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시기가 이달 둘째주 주중으로 관측해왔다. 수사 과정상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 조사를 마쳤고, 이 회장 조사 뒤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또 6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이 오는 15일인 만큼, 이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끝낼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 시기를 넘기면 사실상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수사에 정치적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늘어나며 소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로선 단 한번 소환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점도 조사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란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은 소환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크게 세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 뇌물 혐의가 무더기 추가됐다.

이 가운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금액이 40억원에다 20억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검찰이 최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MB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7억원을 상납받은 의혹도 있다.

게다가 인사 청탁을 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22억원과 대보그룹이 전달한 수억원을 합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약 100억원대 규모이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랑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미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단순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즉,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 수사 단계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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