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은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다.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GS25편의점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소 <사진=한국에너지공단> |
지원규모는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이며, 1기당 설치비용의 50%까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민간법인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를 우편·방문제출하면 되고, 직접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원금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