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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으로 가는 대전환의 첫걸음"

기사등록 : 2018-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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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100만명…더 많은 사람들, 혜택 볼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을 갖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관련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에 달하게 됐다"며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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