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최순실에 뇌물을 준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준비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 3분의 2가 대법관 등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차한성 변호사가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6일 법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측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9명 규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항소심 때보다 1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 6명이 법관 출신이다.
이재용 변호인단에는 대법관 출신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년간 대법관으로 근무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퇴직제한규정에 따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2010년부터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 동천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은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 소속 대법관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일부와 근무 기간이 겹치는 등 연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2부 소속 대법관 4명 중 고영한(63·11기)·김소영(53·19기)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함께 근무했다. 또 권순일(59·14기)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때 약 1년 가량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1부와 3부 재판부에 각각 소속된 김신(61·12기)·김창석(63·13기) 대법관도 차 변호사가 대법관이던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도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공식 성명을 내고 "차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시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없도록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을 둘러싼 전관예우 우려가 불거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기존 변호인단 역시 대부분 판사 출신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인재(65세·9기) 변호사는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이후에는 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등을 지낸 뒤 퇴임했다.
한위수(61·12기)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태평양에 몸을 담았다.
이 외 장상균(52·19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김종훈(61·13기) 변호사 역시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법무법인 기현 소속 이현철(52·20기) 변호사도 1994년부터 1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이들 외에 태평양 소속 권순익(53·21기)·이경환(41·35기) 변호사, 기현 소속 정한진(43·34기) 변호사 등이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선임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