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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2·4주구, 12월 이주 시작..서초구도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기사등록 : 2018-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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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 1만3000여 가구 이주 계획...주택시장 불안 초래

[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민들은 오는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게 된다. 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7월부터 이주하게 됐다.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도 서울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주 시기를 늦추게 된 것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재건축 단지인 방배13구역(2911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 신반포3차 및 경남(2196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090가구)의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한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2월 이후,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각각 시기를 조정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올 상반기 6149가구, 하반기 7065가구를 포함해 약 1만3000여가구가 올해 안에 이주할 예정이다. 이만한 규모의 이주가 이뤄질 경우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심의를 통해 조정된 인가 시점 이후에도 일정기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상정하도록 했다"며 "해당 구역들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 시점도 조정했다.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도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시기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오는 7월, 강남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는 오는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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