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밤샘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6일 오후 2시부터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2명씩 총 7인으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전원회의에서의 합의한대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이날로써 종료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간 접점을 찾기 위해 밤샘토론도 불사했지만 결국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논의 내용은 우선 정부로 이송돼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 노사간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산입범위 포함
최저임금위는 정부측 공익위원 2명, 노동자측 근로자위원 2명, 기업측 측 사용자위원 2명과 어수봉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리고 그동안 상여금을 비롯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개편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어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노동계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거부하면서 노사간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산입 범위를 확대해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당위성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통상임금과 거의 유사해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범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개진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아직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이며, 통상임금 문제는 사용자들이 초과근로수당 등을 축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최저임금과 연계는 부당하다는 논리로도 반박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정부의 공으로…향후 처리 방안은?
이날 소위에서 노사간 합의에 실패함에 따로 최저임금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개편안 문제를 2월 중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협상이 장기화 되면서 6일 열리는 소위를 마지막 협상 기한으로 잡았다.
하지만 마지막 소위에서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7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4차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게됐다. 최저임금위는 그동안의 제도개선 논의결과를 우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국회 회의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향후 남은 절차는 고용부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하는 일이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의 주도권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국회와 협의 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가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대화로 풀어가자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하지만 이마저 불발될 경우,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형태로 산입범위 개편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소한 정기상겨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 심의편람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 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노동계가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반대해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난항을 겪에 된다. 지금까지 반복돼온 노사간 갈등이 또 한 번 재현되게 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