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MB 뇌물 의혹’ 美 로펌, 삼성·현대차와 ‘깊은 인연’

기사등록 : 2018-03-07 16: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에이킨 검프, 삼성 다스 美 소송비 60억 대납 의혹으로 재조명
삼성의 미국 상대 로비 ‘통로’...지난해 로비자금만 38억원
현대건설·SK E&S 등 미국 소송 법률 자문 맡기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가 이 로펌에 지불한 대금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지불한 60억원에 대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2003년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에이킨 검프에 맡겼다.

미국 워싱턴DC 주  New Hampshire Avenue에 위치한 로펌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펠드’(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구글어스 캡쳐]

7일 법조 및 재계에 따르면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펠드(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이하 에이킨 검프)는 워싱턴 로비업계를 지칭하는 ‘K스트리트’의 주요 멤버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니샌더스 등이 대선 캠페인에 이 회사 로비스트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인연이 깊다. 1998년부터 20여년 동안 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률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소개돼 있다. 미국 내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력을 키우기로 하고, 이 역할을 에이킨 검프에 맡겼다.

미국 정치자금 조사 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2011년 15만 달러에 불과하던 삼성의 로비자금은 2012년 9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 중 76만 달러 정도가 에이킨 검프를 통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로비자금 액수는 갈수록 커져 2013년 122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350만 달러(약 38억원)를 썼다.

에이킨 검프(Akin Gump)는 2009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140억원 BBK 투자금 반환 사건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에이킨 검프는 2009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에이킨 검프는 2003년 이 전 대통령이 몸을 담았었던 현대건설의 미수금 회수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당시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미수채권 11억400만 달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당시 채권 해결을 위해서는 파리클럽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처리 원칙에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했다.

현대건설은 에이킨 검프의 만류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를 만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에이킨 검프는 SK E&S의 국내 민간기업 최초 셰일가스 도입을 돕기도 했다. 2013년 SK E&S는 미국 Freeport LNG사(Freeport LNG Expansion L.P.의 자회사인 FLNG Liquefaction 3, LLC)와 천연가스 액화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에이킨 검프가 자문한 것이다.

같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때 인턴을 성추행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내 변호를 맡은 곳도 에이킨 검프다.

당시 변호사 4명을 투입해 윤 전 대변인을 변호했는데 수임료가 없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에이킨 검프는 수임료 없이 ‘서민 무료변호’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