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61, 사법연수원 13기)이 결정됐다.
조희대 대법관. [뉴시스] |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3부에는 조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석(62, 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속해 있다.
조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있다. 과거에 맡은 삼성 관련 사건에서도 소신 있는 판결로 주목을 끌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관련 재판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집행유에 5년의 형을 선고했다.
당시 ‘CB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CB 인수와 지배권 획득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기 전 2부에 임시 배정했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 7기)가 재직 당시 2부 소속 고영한(63, 11기), 김소영(53, 19기) 대법관과 근무기간이 일부 겹치고 권순일(59, 14기)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새롭게 배당된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 중에 차 변호사와 근무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한 명 뿐이다.
한편 차한성 변호사는 ‘전관 예우’ 논란이 일자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