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두 차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개그맨 유상무 설립’의 츄릅 가맹본부가 또 다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엉터리 가맹계약 등 3년간 매년 ‘깜깜이 가맹거래를 저질러 온 셈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업계 등에 따르면 1월 17일 공정위는 제 2 소회의를 통해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30개 주요 브랜드 가맹점 2000곳의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맹분야 갑질 횡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의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호미빙’이란 빙수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츄릅은 지난 2014년 가맹희망자에게 가계약금을 명목으로 일부 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뿐만 아니다. 츄릅은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위반사실을 보면,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인 2014년 8월 26일 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호미빙 ○○○점 예비창업자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와 가맹계약 내용 등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한 셈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조사를 펼친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실을 츄릅 측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했다”며 “가맹금 수령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호미빙 ○○○점 입금내역, 호미빙내역서 및 투자내역 및 지불방법 등을 통해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업체는 2016년 8월과 2017년 1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가맹사업법 상습위반자로 과징금이 처벌됐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과 현행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당시 가맹희망자는 ○○대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란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을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자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는 제공받은 장소가 누락됐고 제공받은 자필 일시도 없었다. 나중에 확인된 자필도 가맹본부 직원이 기재한 엉터리였다.
2017년 1월 제재 건의 경우도 ‘호미빙 ○○○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챙기다 적발된 사례였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실상을 보면 가맹정보 내용이 부실덩어리”라며 “예전엔 정보공개서를 주고 안주고 여부만 따졌는데 관계기관들이 공개서 내용도 면밀히 보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