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피죤의 탈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총 53개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은 포장교체 등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피죤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자료:환경부) |
탈취제 중에서는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G이 검출되는 등 5개 제품이 적발돼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았다.
합성세제 중에서는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 제품이 자가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됐고, 방충제 중에서는 비숲의 '순수한 프리미엄 계피스프레이' 등 4개 제품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그외 세정제 7개 제품, 코팅제 6개 제품, 방청제 3개제품, 김서림방지제 3개제품, 접착제 5개제품, 탈염색제 12개 제품, 방향제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지난 6일에 완료됨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다.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