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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특혜채용 연루…제3기관 검사 대상되나

기사등록 : 2018-03-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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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근절' 내세운 감독당국 의혹 당사자로
신뢰 타격 불가피…검찰조사 등 사실규명 목소리↑

[뉴스핌=최유리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KEB하나은행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외치던 감독당국이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제3기관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의혹의 경중을 떠나 감독기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하나은행 채용에 지인의 자녀를 추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을 샀다. 당시 최 원장이 추천한 지인의 아들은  최종 합격했으며 현재 하나은행 모 지점에 근무 중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금감원은 인사 추천은 사실이지만, 그간 문제가 됐던 채용 비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주사 사장으로서 은행 채용 과정에 개입할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적발 기준으로 ▲추천자 명단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 외에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기준 신설 등을 통해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례를 꼽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성적 조작 등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합격시킨 은행권 채용 비리와는 다른 문제"라며 "당시에는 금융권의 추천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하나은행이 채용비리를 조사받은) 2016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 원장이 지인 아들을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용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채용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의혹을 완전히 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채용 관계자를 통해 구두로 전달받은 것일 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당시 채용담당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재 하나은행은 자체 채용비리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증거인멸 문제로 당시 자료가 있는 서버에 접촉할 수 없다.

감독기관과 피감금융사라는 관계를 감안하면 하나은행이 금감원에 치명적인 자료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두고 '셀프연임'이라고 비판하며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뿐 아니라 지배구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각을 세운 바 있다.

◆ 정치권 "검찰 조사 등 제3기관 나서야"

일각에선 의혹 해소를 떠나 인사 추천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는다. 사회적인 분위기상 금융권 고위 인사가 지인 이름을 전달한 것 자체가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당시 관행으로 해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반성하기는커녕 연락이 온 것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금융지주의 사장이 특정 인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암묵적 추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 제3기관이 나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은행권 감독기관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금감원 자체 조사로는 설득력이 없다"며 "검찰이 최 원장에 대한 의혹도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현직 금융 수장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자체 조사는 국민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필요하면 검찰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금융권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감독당국이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특히 최 원장은 올해를 금감원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달 금감원 새출발 결의대회에서는 "신뢰와 청렴함을 기반으로 권한을 행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채용비리 조사 확대 움직임도 속도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신고센터 운영한 지 한달이 지나면서 제보 내용을 검토해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시 관행이었거나 범법 행위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난 주말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감사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명확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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