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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수처 신설 존중‥ 경찰수사지휘·종결권 현행 유지돼야"

기사등록 : 2018-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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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3일 국회 사개특위 출석해 업무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기존 입장 고수
"수사종결권은 소추여부 판단하는 법률 문제"
"영장심사권도 검사의 권한"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경찰지휘·수사종결·영장심사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국회에 직접 출석해 최근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축소 또는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서 "'자치경찰'이 수사하는 주민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이후 소추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며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한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통해 경찰 조직을 사법경찰과 자치경찰, 행정경찰 등으로 구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권력 집중을 막는다는 경찰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평행선을 달렸다.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수사 오류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수사지휘권 축소나 폐지를 반대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식 단일 국가경찰 체제'로 정보와 치안, 경비 등을 독점하고 있다"며 "경찰이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검찰은 "수사종결은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법률 판단의 문제"라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추기관이 아닌 경찰에 소추결정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한 뒤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영장심사권 역시 기존과 같이 검사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검찰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중안전장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하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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