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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사,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각서' 종용...소비자 권리 침해

기사등록 : 2018-03-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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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한정 보상' 조건 없으면 약관상 보험금 재청구 가능
보험사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방지하기 위한 방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수술·입원 등을 보장받는 대형 생명보험사 여성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만성질환으로 보험금 1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 보험은 만기까지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했다.

# B씨는 교통사고로 척추에 15%의 후유장해를 입어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더 심해져 추가 보험금을 신청했다. 이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업체는 추가로 청구한 보험금은 과다청구라며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재청구권 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는 이 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소송을 하겠다는 압박에 못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명한다. 

가입자가 서명을 하면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소송을 한다해도 보험사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해 보험금 재청구권 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1회 한정 보상’이란 조건이 붙어있는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후유장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장해 정도가 심해지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재청구권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업체 등을 고용해 손해사정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재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업체를 고용한다”며 “손해사정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을 반복청구하면 손해율이 올라가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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