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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개헌안 vs 여·야 개헌안, 무엇이 다른가

기사등록 : 2018-03-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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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4년 연임, 정책 연속성 보장"
野 "대통령 6년 단임, 총리는 국회서 선출"
행정수도 명시 논란..청와대 이전 근거 마련

[뉴스핌=조정한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지난 13일 '문재인표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선택됐다. 여기에 행정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어떤 권력구조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이원정부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방향'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청와대발 '대통령 4년 연임제' vs 한국당 등 야권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선출만 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다. 총리의 경우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자는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이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반면 청와대발 개헌안에 담긴 '4년 연임제'는 대통령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또 다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이어간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최종 개헌안에 연임제가 선택되더라도 문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은 '4년 연임제'에 대해 "제왕의 '절대 반지'를 두 개 만드는 '절대 쌍반지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커녕 오만과 독선"이라고 반발했다.

권력구조에 '연임제'가 선택된 대신, 야권의 요구가 컸던 대통령 권한 축소 방향에 대해선 복수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감사원 독립기구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 제출권 폐지 ▲헌법기관장 인사권 축소 ▲국회의 총리 추천권 등이 포함됐다.

◆ '법률에 명시하는 행정수도' 논란 커질 듯..청와대,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토대 마련

지방분권 강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대통령 권력 분산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를 법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기할 경우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수도 이전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야권의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일부 있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고심 중이었다.

세종시 수도 명문화를 바랐던 세종지역에선 당장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세종지역 212개 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수도 법률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3일 정 위원장이 개헌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의 개헌 추진 상황에 따라 정부 개헌안의 발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정부안은 철회되고,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20일 이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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