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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공수처 설치' 청와대에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

기사등록 : 2018-03-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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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 "공수처는 위헌", 검찰개혁 난항 예고
靑 핵심관계자 "이견 조정 과정일 뿐" 일축

[뉴스핌=정경환 기자]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고까지 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면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위헌적인 요소는 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입법·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조직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총장은 또한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와 함께 검찰 역시 부패 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물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역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개혁 의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1차적인 직접수사를 축소하거나 경찰에 넘기고,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며, 법무부 주요 직위에 비검사 출신을 보임하는 방법 등으로 검찰권을 분리·분산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발표자로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수사지휘권 그리고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문 총장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은 총장 취임을 앞둔 무렵부터 일찌감치 나왔다.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권만 따로 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경 개혁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한 쪽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온 게 지금껏 한두번이 아닌데, 제대로 된 적이 있었나"고 말하며 "기득권과의 싸움인데, 검찰이 쉽게 (권리를) 내놓을 리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총장이 '기득권' 사수를 부르짖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다. 경찰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와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검·경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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