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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적폐 철저한 단절·청산"

기사등록 : 2018-0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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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축소 경찰은 수사와 행정 분리
국정원 대북·해외 전념,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뉴스핌=노민호 기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특수수사 등에 한정되고, 고위공직자 수사는 신설되는 고위공지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된다. 경찰은 수사경찰 행정경찰로 권한이 나뉘며, 국가정보원은 오로지 대북 및 해외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 혁명의 정신에 따른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을 이번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삼았다"고 했다.

<자료=청와대>

먼저,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했다.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여 1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특수수사 등에 한정해 1차적인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신설되는 공수처로 이관한다. 공수처가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수처 이전에는 경찰의 수사를 보장한다. 아울러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추진,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 등을 통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환,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같이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을 분리·분산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도 마련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비롯해,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인데,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현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 등을 보유하고 이를 악용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조 수석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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