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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납품업체 '협력금' 요구로 日공정위 조사받아...'독점법 위반'

기사등록 : 2018-03-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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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재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에 따른 것이다.

아마존<사진=블룸버그>

신문에 따르면 아마존재팬은 지난해 자사 쇼핑몰에 납품하는 사업자들에게 할인한 상품의 판매액 일부를 '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했다. 신문은 "할인 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이 큰 아마존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사업자 측은 "협력금을 거절하면 '사이트 상품 광고에서 불리하게 대하겠다', '아마존에 출품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눈에도 닿기 어렵다' 고 말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아마존재팬은 이날 "심사에는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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