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 재직 당시인 2013년5월~2016년9월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세 전 원장도 뇌물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은 지난 2월 12일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들과의 접견거부도 여전해 입장을 확인할 수 조차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아직 추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접견은 지속적으로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상납 사실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 넘기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병기(72)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올려진 돈이 제대로 된 국가운영에 쓰이길 기대했는데 반대로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전 원장 역시 비슷한 논지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전 원장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뇌물을 갖다 바치겠느냐”며 “뇌물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따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활비가 국정 운영 외의 것으로 쓰이는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뇌물죄의 경우 공여자보다 수수자에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데,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접견을 거부하게 되면 변호 자체가 불가능해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공천개입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 피고는 공천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재판은 3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