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9000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신고자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4억90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4819여만원이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300여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군포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여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공단 측이 부담한 80억4185여만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 원 증액한 35억여 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