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종범들이 구속돼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 비교했을 때도 결코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