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각각 25%, 10%의 관세를 예외 적용 받기 위한 움직임이 산업 그룹과 기업, 외국 정부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
미국 전역 노동자 2만2000명을 대표하는 캔제조업협회(CMI)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업계와 소비자에게 모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캔이 약 1190억개에 이르는데, 관세 1센트가 부과되면 소비자와 기업이 11억달러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CMI의 로버트 버드웨이 회장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미 우리 청원을 거절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조치로 상무부엔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오는 23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외 정부 사이에선 미국 무역대표부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로펌 브레이스웰의 조시 자이브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발표되기 전 대상 국가들이 결정된다"며 이번에는 "누가 대상국이고 면제국이 될지 알지 못한다. 기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잠정 면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한국, 호주, 브라질은 면제를 원하는 국가다.
국가 안보 외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을 사들이는 기업들은 상무부에 관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30일 이내에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상무부는 4500건의 구제 요청과 1500건의 이의 신청을 예상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는 "중요한 건 이것이 제멋대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브는 상무부에 대해 "그들이 접수받게 될 규모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로 의문"이라며 "90일 동안 어떻게 해낼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