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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정치적 목적 도입→반발 →사법화..악순환 끊을까

기사등록 : 2018-03-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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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택지소유상한제·초과이득세 규제안 줄줄이 위헌 결정
초과이익환수제 강화 위한 조치란 해석도..업계 “사회적 합의 우선”

[뉴스핌=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도입되는 개념인 만큼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치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시장경제 및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리를 들어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2차 개헌안 전문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시장경제국가에서 지나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시각과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 조절은 당연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특히 토지공개념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포함되는 것은 이르다는 시각도 강하다. 

개헌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면 또다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토지공개념의 모든 논란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던져진' 제도가 반발로 인해 사문화되는 악순환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권 때인 지난 1978년 ‘8.8조치’에서 처음 거론됐다. 급등하는 땅값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명시된 '유휴지제도'나 '개발제한구역' 등이 토지공개념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것은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던 지난 1980년대 말이다.

특히 1988년은 전국 땅값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며 1970년 이후 연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매우 높았고 노태우 정권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때 정부가 대표적인 도입한 주요 규제안이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다.

지난 1990년 시행한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661.15㎡(200평)를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후 8년 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조6700억원을 걷었다. 이 제도는 1998년 9월 폐지됐고 이후 법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납세를 위해 과세의 대상을 매각할 수 없다는 논란에 막혔다. 이에 따라 전방위적인 위헌논란까지 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 사업으로 유휴토지의 땅값이 올라 땅 주인이 토지초과이익을 얻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고 1998년 12월 폐지됐다. 특히 농지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돼 농촌 주민들로부터 농촌을 '초토화하는 세금'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동산 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지자 토지공개념도 '없던 일'이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급등하는 집값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이 토지공개념의 '잔해'로 꼽히는 정도다. 

여당이 다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땅값 상승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땅 주인에게만 돌아갈 뿐 아니라 이는 지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토지에 공적인 개념을 강화해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올해부터 부활한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더욱 강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제도가 과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구조가 비슷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토지공개념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위헌 여지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얘기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토지에 공적인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급진적인 제도 개선은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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