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26일부터 은행, DSR 시범운영...7월엔 전금융권

기사등록 : 2018-03-21 10:2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연체금리 '약정금리+3%p'로 인하로 취약차주 보호
금융위 "가계부채 안정세에 경각심 잃어선 안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운영된다. 또 7월엔 비은행권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은행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선제적 위험성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으로 우회하는 금융수요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4월에는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을 옥죄는 대신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로 인하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의 부담은 완화한다.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전 업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도 신설, 운영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문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 대책의 효과와 금융권의 관리 노력으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제시한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다.

가계부채 연중 증가규모도 감소했다. 2017년 가계부채 연중 증가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31조원 감소했다. 이는 2014년 66조2000억원 증가 이후 최저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