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을 결정지을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법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명박 "영장심사 불출석"…변호인만 참석도 가능?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한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내놨다. 대신 변호인단은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유를 반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 이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이례적인 상황에 법원도 실질심사 절차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먼저 법원은 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출석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법률대리인인 변호인들만 출석한다면 실질심사 시간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와 별다른 차이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7페이지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한 사유서는 1000페이지에 달한다.
심사에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이 나온다면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심문이 끝나더라도 담당 판사가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다. 최종 결과는 23일 새벽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영장결과 대기장소, 자택? 검찰 청사내 1002호?‥발부시 구치소도 '관심'
심문을 마친 뒤 이 전 대통령 대기 장소도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로 갈아입고 별도의 인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에 법원도 이 전 대통령 대기장소를 고민 중이다. 현재로서는 서울 논현동 자택 대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도주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추가적인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구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될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스스로 구치소로 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대기 장소 등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8시간 넘게 심문을 받았다. 199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시간이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튿날 새벽인 31일 오전 3시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심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신이 소환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1001호 특별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어떤 구치소에 수감될 지도 관심사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제외한 남부 또는 동부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이지 변호인 심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닷새 만인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차명재산 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