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연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력 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씨에 대해서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이고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소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7명이 고발한 범죄사실은 총 62건이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피해자 8명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입은 24건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혐의에 포함됐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 양형사유나 상습성의 당위성 등을 알리기 위해 62건의 사례를 모두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며 "오래 전 일이라 기억 안 나지만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